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촌특화발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어(親魚) 및 모패(母貝)를 등록ㆍ검정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수산종자에 대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상 친어 및 모패의 품종과 등록ㆍ검정의 절차 및 기준,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생산 가능한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수입적격성심사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어 및 모패의 등록ㆍ검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종(育種)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등을 1명 이상 갖추고, 유전자형 분석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친어 및 모패의 등록기관으로,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등을 1명 이상 갖추고,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 등을 갖춘 기관을 친어 및 모패의 검정기관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대상 친어 및 모패를 넙치, 전복, 터봇으로 정하고, 친어 및 모패의 등록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및 학계 등의 의견을 들어 등록ㆍ검정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절차, 시설기준 및 우선순위 등(안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생산업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 밧줄식ㆍ말목식ㆍ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수면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등을 우선으로 허가하도록 함. 2)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등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다. 수입적격성심사의 절차 등(안 제31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입적격성심사를 신청하도록 함. 라. 수산종자 관련 보상 청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분쟁이 있는 수산종자에 대하여는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상금 산출 내역서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며,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종자에 관한 분쟁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