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새로 파악된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하여 진상규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되, 새로운 자료 확보에 따른 추가 조사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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