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생산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종전에는 매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주기를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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