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인ㆍ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정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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