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상대방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법 제7조제1항 관할법원의 정의 및 본안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함(제3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에 대한 아동의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판결과 통지사항을 규정함(제5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판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아동반환청구사건에서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함(제8조) ○ 외국어로 작성된 제출서류의 번역문 첨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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