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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2464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3-05-01
시행일
2013-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역비 취급점(제4조) ○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 용역비를 취급하도록 함 나.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제5조) ○ 출납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도록 함 다. 용역비 관리계좌 개설(제6조) ○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함 라. 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및 집행(제10조 및 제11조)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함 마. 용역비의 출급절차(제12조) ○ 용역비 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하고,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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