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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16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05-01
시행일
2018-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투표를 거쳐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요건 중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기준(안 제5조제3항 신설)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조금단체 회원인 농수산업자 수가 해당 농수산물의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회원인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등이 전국 생산량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하는 등 자조금단체의 대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나.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안 제24조의2 신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경작ㆍ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유와 목적, 대상품목ㆍ기간ㆍ지역, 실시내용 등에 대하여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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