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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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