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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90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5-1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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