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후견등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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