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이 신설된 것에 맞추어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등의 신청을 받는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고,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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