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 8. 8. 공포, 2025. 2. 9.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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