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약칭: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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