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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