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1명(9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자동차보험정책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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