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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