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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84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5-08-05
시행일
2015-08-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적어야 하는 설립발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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