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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886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6-22
시행일
2023-06-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분석기구의 기준을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검사 분야 및 유해물질의 항목별로 한정하여 열거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을 신청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의 검사 분야 및 유해물질 항목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비료의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에 맞는 분석기구로 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검사 분야 및 유해물질 항목의 분석에 필요한 기구를 모두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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