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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919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12-07
시행일
2024-01-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을 삭제하고,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파라티푸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으로서 제2급감염병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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