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4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각각 증원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림청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각각 증원함. 다. 해양수산부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함. 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함.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가유산청 및 금융위원회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함. 바. 산업통상부,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사. 소방청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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