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결정의 조치에 따른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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