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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784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3-02-28
시행일
2013-03-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 발효(2013. 3. 1.)되고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529호, 2012. 12. 11. 공포, 2013. 3. 1.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절차와 서식,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한 탈취 아동의 소재 파악 협조 요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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