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탄소흡수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중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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