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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42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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