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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