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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4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4-10-18
시행일
2024-10-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원활한 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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