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간척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38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7-05
시행일
2022-07-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에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에 적용되는 임산물의 범위를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정하되,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