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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간척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754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에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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