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 판결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 시 사용되는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전을 위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 시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함 ◇ 주요내용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제5조제1항)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제5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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