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약칭: 헤이그아동탈취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맞추어, 우리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 지정 등(안 제4조 및 제9조) 1) 협약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아동의 소재발견 등 협약의 이행에 관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정하고, 법무부장관은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협약이 국내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나. 아동반환 지원 절차(안 제5조 및 제16조) 1)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의 소재 발견, 관련 국내 법률정보 제공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서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영문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절차(안 제3장) 1) 협약에서는 아동의 반환을 위한 재판의 관할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체약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협약에 따라 아동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한편, 과태료 등 재판의 이행 강제 수단을 규정하는 등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재판절차를 새로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