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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23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6-24
시행일
2026-06-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1호, 2026. 6. 23. 공포, 6.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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