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44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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