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 등의 전자기록부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79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한 요건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기록부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제원(諸元) 및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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