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 등의 경우 현재는 범죄피해재산을 환부받을 피해자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환부 청구를 받을 때까지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환부받을 피해자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 종료 후에도 추가로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환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제3조) 검사가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하는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價額)이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환부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되, 범죄피해재산을 환가(換價)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기간(제6조 및 제7조) 1)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피해자는 환부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도록 함. 2) 검사는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환부 여부 등을 결정하되, 청구기간이 지난 환부청구는 각하하도록 함. 다. 범죄피해재산의 추가 환부(제9조) 범죄피해재산을 환부하는 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하는 범죄피해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범죄피해재산을 환부하도록 함. 라.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0조) 청구인이 환부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설치(제11조)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하고,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