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기관들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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