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보호 및 지급 규정을 신설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 거래 등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등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공포, 2026. 4.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기준, 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시장 참여자 등에 대한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출권의 추가 할당 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기준(제10조제1항 신설)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저한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로 정함. 나. 배출권의 추가 할당 사유(제27조제3항제5호 신설) 신속한 재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가능하도록 함. 다.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부터 제37조의13까지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증권금융회사는 2개월 이내에 예탁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 예탁금 지급시기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2)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의 금액은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에 모든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의 합계액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된 예탁금 원금 총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에 모든 시장 참여자의 미지급 예탁금 이용료의 합계액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미지급 예탁금 이용료 총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시장 참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예탁금 원금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시장 참여자 등에 대한 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4 신설, 제37조의15)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검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장 안정화 조치의 요건 및 기준(제38조)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경매 낙찰 가격이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과 경매 보류 가격 사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정함. 2)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예비분을 활용하거나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요건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하여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