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96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로 정하는 한편, 예술 활동 증명 사무를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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