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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96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4-01-19
시행일
2024-03-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에서 제외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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