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ㆍ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함. 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23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증설, 확대 등으로 이미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