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06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1-07
시행일
2024-11-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이문서 생성ㆍ관리ㆍ보관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건의료 행정절차를 간소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각종 신청ㆍ신고 등 서식에 신청인 등의 전자우편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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