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ㆍ해상교통ㆍ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 항로지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세부 기준과 그 안전진단 결과의 작성기준, 항행장애물의 발생과 관련된 보고사항,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포함 사항의 세부 내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및 공사ㆍ작업의 허가 절차(안 제6조, 제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 선박이 통항해야 하는 지정항로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지정항로에서 제한되는 속력과 선박의 항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해양경비ㆍ해양오염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거나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ㆍ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그 공사ㆍ작업의 계획ㆍ내용에 관한 서류와 공사ㆍ작업 장소에 대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등(안 제12조, 제17조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1)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의 세부 내용과 그 안전진단 결과의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대한 처분기관의 인ㆍ허가나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처분기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별로 해당 안전진단서의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항행장애물에 관한 보고사항(안 제23조)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선박의 명세, 항행장애물의 위치ㆍ크기ㆍ형태 및 구조, 항행장애물의 손상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라. 안전관리체제의 포함 사항(안 제37조 및 별표 11)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박별로 구분하여 정함. 마.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안 제38조 및 별표 12)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안전관리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1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함.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3급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선박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에서 소속 선박의 척수 규모에 따라 2척당 1명 이상 또는 3척당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함. 바.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등화 등(안 제69조) 1) 해상경비 및 인명구조 등의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를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함. 2) 긴급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