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낚시어선업: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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