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과 교육 이수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871호, 2014. 12. 23.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회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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