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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71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이용권의 발급, 재발급, 재충전, 해지 또는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 제시하는 신분증 원본에 모바일 신분증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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