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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41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6-09
시행일
2021-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합숙소에서 사생활의 자유 등이 보장되도록 하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의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합숙소 운영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의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스포츠 윤리의식 향상 교육 등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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