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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