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만화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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