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 등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정선 요구의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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