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방법ㆍ절차와 아이돌봄사 자격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안 제2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 신설) 1)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함.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해당 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 3)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 나. 아이돌봄사 교육과정 마련(안 제3조제1항) 아이돌봄사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구성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절차(안 제8조의2 , 별표 3의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등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