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만화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4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시 만화산업의 계약ㆍ거래 관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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