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스포츠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에 대해서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와 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보유하고 이스포츠의 관람ㆍ중계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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